| 신청하는 곳 |
수속내용 |
| 법무사 등기소 |
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입주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건물주에게 이전의사를 통보합니다. 이전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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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무사 |
본점이전/지점이전 등기 신청서
(본점 소재지 : 구 등기소에 이전일부터2주일 이내
지점 소재지 : 구 등기소에 이전일로부터 3주일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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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무사무소 |
사업장 변경신고서 (이전할 곳의 관할 세무서에 법인 등기부 등본,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, 법인 도장, 신분증을 지참하여 2주일 이내 신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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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회보험사무소 |
국민연금 :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서, 병결사실증명서류
(관할공단 지부에 7일내)
의료보험 : 등기부등본 2부, 사업자등록증 2부, 대표자사용인감
(관할지에 5일내)
고용보험 : 고용보험 변경신고서(관할지방 노동사무소)
산재보험 : 산재보험 변경신고서(관할근로복지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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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공직업 안정소 |
고용보험 사업주 사업소명 변경서류
(세관할사무소에 변경이 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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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노동부 우체국 |
사업장 변경사항 신고서
(관할노동사무소역 도로 감독과 사업 안전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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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우체국 |
이전서류
(구 접수우체국에 이전 판명후 신속하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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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방서 |
방화 관리자 선임서류
(세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늦지않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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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화국 |
전화가설신청(재 계약의 전화이설 신규신청)
구 빌딩의 전화 철거 의뢰(이전 날짜가 확정되면 신속하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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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은행 |
거래점 변경 의뢰겸 주소변경 서류 |